지원내용
지원내용 정보지원인원 | 지원금액 |
---|
2,500명 | - 지원금우대국가 : 400만원, 그 외 국가 : 200만원
- -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400만원
- ※ 1차 및 2차로 구분, 지원금액을 양분하여 지급
|
ㆍ국가구분
- - 지원금우대국가 : 동남아, 중남미, 중동, 유라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국
- * 선진국분류 26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
- - 그 외 국가(선진국 분류국가, 26개국)
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미국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싱가포르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
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홍콩
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
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정보지원대상 | 취업인정기준 |
---|
- · 연령: 만34세이하(‘83.1.2이후 출생자)
- · 소득기준: 본인,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8분위 이하
- · 취업일: 2017년8월28일 이후
- ·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
| - · 취업비자 취득
- · 연봉 1,500만원 이상
- · 근로계약 1년 이상
- · 직종: 단순노무직종은 제외
|
제출서류
서류제출 및 지원금 지급 정보제출서류 | 제출기한 |
---|
1차 지원금 - (1) 취업비자
- (2) 근로계약서
- (3) 재직증명서(1개월후)
- (4) 본인통장사본
- (5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
- (6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)
- (7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부모및배우자)
- ※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서류 추가제출
2차 지원금 - (1) 재직증명서(6개월후)
- (2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)
- ※ 사업공고문 “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시 유의사항” 참조
| - 1차지원금 : 1개월 근무 후 근무 1개월 이후부터 7개월 간(근무시작 8개월 시점까지)
- 2차지원금 : 6개월 근무 후 근무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(근무시작 8개월 시점까지)
- ※ 예시 :
A취업자 1개월 근속 시점(2.1~2.28) → 1차 지원금 신청기한(3.1~9.30) A취업자 6개월 근속 시점(2.1~7.31) → 2차 지원금 신청기한(8.1~9.30)
|
지원절차
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(온라인)을 통해서만 가능 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