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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제도 안내입니다. 날짜 2018.04.04 09:24
글쓴이 코리안리쿠르트 조회 274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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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worldjob.or.kr/ovsea/sbsd.do?menuId=1000000041

정착지원금·민간알선 지원

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.


해외취업정착지원금

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
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
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지원내용 정보
지원인원지원금액
2,500명
  •  지원금우대국가 : 400만원, 그 외 국가 : 200만원
  • -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400만원
  • ※ 1차 및 2차로 구분, 지원금액을 양분하여 지급

ㆍ국가구분

  • - 지원금우대국가 : 동남아, 중남미, 중동, 유라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국
  • * 선진국분류 26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
  • - 그 외 국가(선진국 분류국가, 26개국)

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미국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싱가포르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
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홍콩

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

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정보
지원대상취업인정기준
  • · 연령: 만34세이하(‘83.1.2이후 출생자)
  • · 소득기준: 본인,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8분위 이하
  • · 취업일: 2017년8월28일 이후
  • ·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
  • · 취업비자 취득
  • · 연봉 1,500만원 이상
  • · 근로계약 1년 이상
  • · 직종: 단순노무직종은 제외

제출서류

서류제출 및 지원금 지급 정보
제출서류제출기한
1차 지원금
  • (1) 취업비자
  • (2) 근로계약서
  • (3) 재직증명서(1개월후)
  • (4) 본인통장사본
  • (5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
  • (6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)
  • (7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부모및배우자)
  • ※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서류 추가제출
2차 지원금
  • (1) 재직증명서(6개월후)
  • (2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)
  • ※ 사업공고문 “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시 유의사항” 참조
  • 1차지원금 : 1개월 근무 후 근무 1개월 이후부터 7개월 간(근무시작 8개월 시점까지)
  • 2차지원금 : 6개월 근무 후 근무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(근무시작 8개월 시점까지)
  • ※ 예시 :
    A취업자 1개월 근속 시점(2.1~2.28) → 1차 지원금 신청기한(3.1~9.30)
    A취업자 6개월 근속 시점(2.1~7.31) → 2차 지원금 신청기한(8.1~9.30)

지원절차

  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(온라인)을 통해서만 가능 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
회원가입(기존회원가능) - 취업성공(취업인정기준 부합) - 1차 지원금 신청(취업기간 1개월 후) - 2차 지원금 신청(취업기간 6개월 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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